대불비용·분담금 항목 추가
요양급여비 지급통보서 서식 개정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서식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대불비용 및 분담금 항목이 추가돼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급여 지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처리기준’을 현 운영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시 공단이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경우에 대한 항목이 추가됐다. 또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서식도 개정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대불비용 및 분담금 항목이 추가로 명시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작성·비치 규정이 신설되고 해당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는 삭제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