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청구·진료내역 공개
심평원
초진시 치석제거 등 전처치 없이 침윤마취 하에 차101 치주소파술(내역이 없는 경우)로 청구한 경우에는 차24 치근활택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재촬영한 다197 파노라마촬영은 치료 전·후의 상태변화 및 결과관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촬영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에 재촬영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달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근 심의한 사례 중 6개 치과 심의사례 등 10항목(1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사례는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1 치주소파술 ▲차23-1 치석제거전악실시 심사방법 ▲연계처치 없이 다빈도로 산정된 차45 구강내소염수술 ▲차29 교합조정술 수가산정방법 ▲치아부위(근관치료, 매복치)에 산정된 다245-1나 Cone beam CT-3차원 CT 요양급여 여부 ▲다197 파노라마촬영 다빈도 산정기관 심사방법 및 6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10항목 12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