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배정안 6개항 집중 논의
개원의 경과조치 부여 신중 검토
전문의위원회 회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위원회)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 개원의들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는 등 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기존 개원의 경과조치 부여는 가능
공감대가 우선돼야
이날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문의 2차 공청회에서 개진된 기존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A 위원은 “구강외과 단일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는 등 치과계에서 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민들의 덴탈 아이큐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수에게 전문의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전문의의 틀을 맞춰야 한다”며 경과조치 부여에 대해 동의했다.
B 위원은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과 전문의를 취득하지 못한 일반 개원의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요건만 갖춘다면 대다수 개원의들에게 전문의를 부여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기존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기 전에 치과계,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C 위원은 “기존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할 경우 가장 반발이 있는 것은 치대생들일 것”이라며 “교육과정 등을 통해 대비책을 만들고 국민과 정부에 치과계의 입장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문의 공청회에서 이우진 김&장 변호사는 기존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칙 규정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나 기존 치과의사전문의 수료자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D 위원은 “전문의 역사 60년간의 타협의 결과가 바로 소수정예 8%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원칙을 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전공의 수를 뽑을 때부터 줄여 나가고, 전문의 취득 후 전문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격 유지 또는 갱신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남섭 위원장은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해도 개원의들에게 다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나올 후배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정부도 설득해야 하는 등 신중히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N 제도 도입 연구 등 개선 6개항 마련
이날 전문위위원회는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된 방안뿐만 아니라 2013년 전공의 정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장기간 논의 끝에 전속지도전문의 자격과 숫자를 좀 명확히 하는 한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근거 적용 ▲전공의 배정 공식인 N제도 연구 ▲전공의 과별 배정 원칙 고수 ▲수련기관의 교육의 질 재평가 ▲전공의 증원 요청 시 객관적 진료 실적 적용 등 집중 논의 항목을 설정했다.
E 위원은 “효율적인 전공의 배정이 되기 위해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큰 틀의 배정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치과계에서는 논의에서 그친 N제도를 더욱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N제도는 의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전속지도전문의를 뜻하는 N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N-1, N-2 등으로 각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춰 전공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 2는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정수다.
아울러 E 위원은 “전공의 과별 배정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에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 수련기관 등에 대한 재해석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 정부에서 특정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플러스시키려한다면 정확한 기준으로 증원해야 하며, 비객관적인 기준으로 증원하면 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소수정예 전문의의 배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 개원의에 대한 경과조치 부여를 포함한 전문과목 신설·통폐합 방안 등이 최근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방안들이 현실화되기에 앞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치과계 내부의 합의다. 치과계 전체 구성원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복잡하게 꼬인 전문의 문제를 풀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