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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 그럼 그렇지” 의료생협 불법 온상

“역시 … 그럼 그렇지” 의료생협 불법 온상
금융감독원·충주지청, 의료생협 보험사기 적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료생협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과 공조해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가짜환자 27명 및 의사·원무실장 등 병원 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충주지청은 또 의료생협을 직접 설립하거나 그 명의를 빌려 전국에 32개 병원을 개설하고 사실상 개인병원으로 운영한 의료생협 이사장 12명 등 2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32개 병원은 의료생협이 설립한 전국 280개(5월말 기준) 병의원의 11%에 해당되는 수치다.


조사 결과 병원 관계자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는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소위 ‘차트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9천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해 요양급여비 5천만원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인 사무장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는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은 최초로 밝혀진 사례다.


이처럼 의료생협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손쉬워 보험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의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또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및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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