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무장병원 변질 ‘봉쇄’ - 의료생협 설립요건·관리감독 강화 의결

사무장병원 변질 ‘봉쇄’
의료생협 설립요건·관리감독 강화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생협법상 요건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 중 상당수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2월 복지부가 공정위, 1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협동조합 설립요건을 현 생협법보다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돼 있는데,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생협법의 보완 없이 기본법상 요건만 강화할 경우, 다수의 사무장병원이 생협법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의료생협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의료기관 설립요건 및 감독 강화 방안은 재정부, 복지부, 공정위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