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근거없는 음해공작 … “사법기관 등 돌렸다”
“불의에 맞선 싸움 헛되지 않았다”
“고개숙인 유디 … 상응하는 대가 반드시 치를 것”
회원 전단지 발송 “허위사실·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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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대표 성폭행 피소 게시 명예훼손?
검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혐의 없다”
유디치과가 이번 소송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김종훈 대표의 미국 성폭행 피소 사실을 치협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블로그에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부지검은 “김종훈 대표가 한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이에 따라 피소 당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블로그에 있는 성폭행 관련 글의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 표현의 정도와 수법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지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치협이 전국 회원들에게 “UD치과 상술 피해 폭로!, 발암물질 사용, 환자당 만원=UD치과, MBC PD수첩... 발암물질 사용 폭로” 전단지를 발송,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동부지검은 “유디치과가 발암 물질로 분류된 베릴륨이 포함된 T-3 물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전단지 내용과 일치하며, PD수첩이 유디치과가 T-3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점을 비춰 보건데 고소인(김종훈)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김세영 협회장)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 없다”고 못 박았다.
무혐의 소식을 접한 김세영 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로써 유디치과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치과계 회원 중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회원들도 무혐의 결정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유디치과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무혐의 결정은 향후 있을 공정위 행정 소송에도 적절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가 쓸데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번 김세영 협회장 무혐의 판결을 포함해 서울 서초·은평구회에서도 잇따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고 있어 유디치과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고 설득력이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신임 대표에 오른 정환석 대표는 “남발된 소송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정리되지 못한 소송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