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근거없는 음해공작 … “사법기관 등 돌렸다”
검찰 “김 협회장 무혐의”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3건 “증거 불충분”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도 ‘승소’ 확실시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한 유디치과 소송이 결국 근거 없는 음해 공작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협에 5억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았던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 기공사회 압력 등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무혐의 결과는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제기한 소송으로, 검찰은 3건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나머지 진행 중인 소송건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치협이 유디치과 업무 방해?
검찰 “피의사실 인정할 만한 자료없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하 동부지검)은 먼저 유디치과가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를 통해 그들의 구인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치과 전문지의 구독거부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동부지검은 치협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압력을 행사해 유디치과의 기공물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유디치과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치과기공사회 관계자가 치협으로부터 기공물을 유디치과에 공급하지 말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회원 보호차원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서울시치과기공사회 관계자가 진술 한 부분이 김세영 협회장의 진술과 일치하며, 유디치과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치과계와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 8월 치협은 주요 일간지에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용’과 ‘이윤추구에 물불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회원·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다. 유디치과는 이 같은 치협의 조치를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그 동안 치협은 “일간지 광고는 PD수첩 방영 등을 통해 모든 치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이에 대한 해명 및 대책을 위해 게재한 것”이라며 “실제로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밝혀왔다.
이어 치협은 PD수첩 방송 후 대책의 일환으로 치협에서 제작한 전단을 회원들에게 보낸 부분도 “회원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협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유디치과의 현재 시스템은 실정법에 저촉돼 문제가 되고 있고, 마치 일반 치과병의원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광고돼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