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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미리 준비 안하면 “낭패”

의료광고 미리 준비 안하면 “낭패”
8월 전후 사전심의 신청 폭주 예상 “서두르세요”


인터넷 매체, 교통시설 등 확대내달중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로 확대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통시설에는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등이, 교통수단으로는 철도차량,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포함된다.


또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인터넷 조선일보’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KBS 홈페이지’와 같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곰TV’, ‘아프리카 TV’, ‘SBS 고릴라’ 등 방송사 계열사의 인터넷방송, ‘네이버’, ‘다음’ 등의 1일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사이트가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심의대상 매체인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매체에 대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심의방법은 신청자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이하 의료광고심의위) 홈페이지(http://www.dentalad.or.kr/)에서 광고시안을 비롯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심의신청한 뒤, 심의내용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이후 의료광고심의위 회의를 통해 광고에 대한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이 결정되며, 신청자는 승인 및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직후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의 미심의 광고에 대한 단속이 집중될 수 있어 치과병의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각 시도지부에 최근 발송한 안내공문을 참조하고 궁금한 사항은 의료광고심의위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신청이 폭주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심의신청을 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 현혹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의 비교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 등의 의료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문의 : 02)2024-9135/6(의료광고심의위)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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