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대불금 적립·배상책임보험은 별개”

“대불금 적립·배상책임보험은 별개”
치과의원 3만9650원…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서 일괄 징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 대불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치과의원에서도 대불 적립금 3만9650원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각 요양기관에서 대불 적립금을 징수해야 함에 따라 의료중재원 및 치협 등 각 보건의료계 단체에서는 의료중재원의 역할을 포함해 대불금 적립 배경과 의료 분쟁과 관련된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지난달 29일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을 통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해 대불금 징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치과 분야의 경우 대불금이 총 6억3백만원이 적립될 예정이며,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된다. 의료중재원은 부득이하게 치과 파산 등 의료배상 손해배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출할 전망이다. 대불 적립금은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분쟁이 조정되면 의료소송이 통상 2년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구 금액(최대 1억)에 비례해 2만2000원에서 16만2000원만 부담하면 90일 이내, 30일 연장될 경우 총 120일 이내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요양기관 내에서 소란이나 다툼이 줄어들게 돼 의료인은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의료중재원 중재는 환자 뿐 아니라 요양기관, 치과에서 먼저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일선 개원가에서 대불금으로 치과의원의 경우 3만9650원을 납부했다고 해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매년 가입(가입문의 : 현대해상 MPS Tel.02-762-1870)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대적인 요청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대불금 적립과 배상책임보험은 별개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치협은 치과계 회원 협조를 당부하고자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래 대불금 관련 Q&A 참조>


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Tel.02-6210-0114. http://www.k-medi.or.kr/

  

※ 대불금 제도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대신 지불하는 제도.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의료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Q&A


Q1

치과의원의 경우 3만9650원 1회만 납부하면 되는가?


A. 각 치과병·의원으로부터 납부받는 치과 대불금은 치과만의 별도 계좌로 운영. 1회 납부로 약 6억3백만원 가량이 적립되며 매년 이자로 2천5백만원~3천만원 가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 매년 이 정도의 대불금 지출만이 발생될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까지는 추가 납부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Q2

의료분쟁조정법은 대불금 제도 등 의료기관에 불리한 제도인가?


A. 동 제도 운영 시 국가 세금이 상당 부분 투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며, 의료인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 조정 등 신청 가능.

  

Q3

대불제도 진행 및 비용 결정 과정에 대해 치협은 어떻게 참여했는가?


A. 2011년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 참가해 치협의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 각 지부 및 분과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치협 의견 검토 요청’ 후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등에 대불금 관련 70% 국가부담 요청하고 또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방침. 2012년 5월 의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 대불재원 징수’ 관련 공동 법적 대응 참여 요청해 왔으나 불참 통보. 의협은 가처분 소송을 전개했으나 6월 29일 기각.

  

Q4

치협은 대불금 제도에 대하여 대회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A. 의료중재원으로부터 대불금 부담액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 안내 요청에 따라 치과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등 총 약 6억3백만원 대불금 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에서 2012. 6. 1일부터 징수할 것임을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치의신보 보도. 또 각 지부 공문을 통해 대불금 관련 Q&A 형식의 내용을 전달.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