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시기 5월로 당겨진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처벌기준도 강화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가 5월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체결 시기가 5월 말로 앞당겨지며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특례적용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것을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계약 체결 시기가 조절되면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을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돼 그간 문제가 됐던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된다.
또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보험증을 대여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 등은 건보 재정을 누수시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계좌이체 시 감액 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 등에 대한 법률근거 마련 등 법제점검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