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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 오제세 의원 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오제세 의원 법안 발의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최규성·이낙연·조정식·김우남·강기정·양승조·전병헌·이상민·김성곤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현행 법에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만 돼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오제세 의원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상당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 빈곤층이 확대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소비가 발생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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