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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기관) 레진상 완전틀니와 임시틀니는 동일 병·의원에서 시술
임시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레진상 완전틀니의 제작을 원치 않고 임시 틀니만 제작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이며,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Q19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는 무료제공 기간이 있나요?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무상유지관리기간)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횟수로 6회까지)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진찰료만 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행위는 ‘12.10.1일부터 급여 항목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Q20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수가 및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가 및 인정기준) 추후 공지 예정
틀니 장착 후 수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및 인정기준, 본인부담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10월 고시 예정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는 병·의원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Q21
12.7.1일 이전 제작된 기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도 유지관리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급여적용범위)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만 유지관리 급여 적용 가능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도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가 틀니 제작보다 부담이 적은 틀니 장착 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Q22
임시틀니 유지관리에 대하여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임시틀니 유지관리) 임시틀니 유지관리는 급여 적용 불가
임시틀니에 대해서는 무상 유지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틀니는 완전 틀니 제작 전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발치하여 무 치악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제작된 틀니로서, 틀니의 수명연장이나 질 제고를 위하여 수행되는 무상 유지관리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지관리 : 리라이닝(Relining), 리베이스(Rebase), 탈락된 치아(인공치)의 재부착 및 수선, 파절된 의치수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