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등 상비약 13개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타이레놀 등 13개 상비약을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결정했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