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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공직부패” 청탁·연고 관계 일처리 등 항목 추가

“이런 것도 공직부패”
청탁·연고 관계 일처리 등 항목 추가


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는 청탁이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직부패유형들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공직유관단체 평가에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가 감점요인으로 새롭게 적용되고, 서울대, 카이스트 등 36개 국·공립대학도 올해부터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예산 집행, 논문심사나 표절 등의 항목으로 청렴도 측정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은 모두 665개 기관으로, 청렴도 측정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이 부패로 느끼는 새로운 공직부패 유형들을 청렴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는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새롭게 반영하며 ▲36개 국·공립대학도 대학 업무에 특화된 평가로 청렴도를 측정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이외에도 부정한 청탁의 수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공직부패들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항목에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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