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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영리병원 논쟁 종지부 찍자”

“지루한 영리병원 논쟁 종지부 찍자”
“의료비 상승·건보 약화 등 보건의료 문제 심화 뻔해”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정책토론회


“영리병원 추진 논리의 허구성과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다. 이제는 지루한 영리병원 도입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을 제외한 토론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사진>.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리병원의 추진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리병원의 도입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논리로 들고 있지만 그런 고용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의료비로 인한 인플레이션, 정부재정 부담 증가 등 우리사회가 떠안게 될 부담을 생각해보면 매우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사유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순전히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다.


해외환자 유치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 눈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저가 상품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의료관광으로 유치한 해외환자들의 상당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교포들이어서 외화벌이보다 국내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의 약화, 자원분배의 비효율성 증가, 불형평성의 심화 등 보건의료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의 영리병원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 참여 시민단체들 반대 입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임 준 교수의 발제내용을 모두 다 동의한다”며 “편법과 꼼수인 경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것은 정부 입법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복지부도 확고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도 “송도에 국제병원이 들어설 경우 동남아 인력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채워지는 등 인천지역 노동에 우려가 된다”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환자들이 영리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말을 바꿔와 국내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은 신뢰를 잃었다”며 “송도만 허용하겠다는데 다른 지역에서 기준에 맞춰 신청했는데 복지부가 허용 안할 수 있는가 한미FTA 위반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선진화에 의료가 포함되는 것은 부처간 이견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리병원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회의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병원설립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규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정토론에 이은 질의시간에 김경자 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서 송도만 안하면 된다”며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영리병원을 송도부터 막아달라”고 요구했으며, 건강네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 지경부와 송도발전협 필요성 주장 


반면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2002년 법이 제정되고 2003년에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10년이 되도록 토론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투자를 망치게 하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자”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종석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은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은 외국기업 종사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국내의료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병원이 들어선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해 반대측과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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