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인 1개소 법안 “의료상업화 저지 핵심 키”

1인 1개소 법안  “의료상업화 저지 핵심 키”
“수익배분 위장 불법네트워크치과 명확한 실태조사 이뤄져야”


건치신문 토론회

  

치과계의 윤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는 시간이었다.


건치신문이 지난 10일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1인1개소 법안과 보건의료의 상업화’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1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하는 공개세미나와 오는 8월 2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에 세 번째 연자로 나선 김철신 정책이사는 ‘불법네트워크-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과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하며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의료민영화의 첨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철신 정책이사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개인병원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닌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집단”이라며 “무자격진료, 과잉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소개하며 “의료법 해석의 논란 속에 천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희한한 구멍을 찾아낸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저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철신 정책이사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기초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의료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편법, 탈법을 일삼고 상표사용료, 컨설팅료 등으로 위장된 수익배분을 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도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 의료시장 대응방안’을 주제발표한 박형근 교수(제주대 의대)는 불법네트워크치과 대응책으로 ▲불법적 형태와 법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치과의료 가격 및 질 평가체계 제도화 ▲치과 의료전문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형근 교수는 치과의료시장 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치과진료의 보험 매커니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치과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사협회가 주도했던 ‘Blue Shield’라는 비영리 보험 형태를 참고, 치협이 앞장서 비영리 치과의료보험을 세밀한 기획을 통해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이 ‘MSO 현황과 대응’을 발표하며 “불법네트워크병원은 의료민영화 가속화 경로”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김기태 기자(한겨레21)는 현장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급격한 의료상업화로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1위 재벌기업이 의료산업에 매우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