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99.95%
심평원, 상반기 실태조사 발표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표시율이 99.95%로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6일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최대 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코드)의 표시가 2012년도부터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의 경우, 2012년 이후 제조·수입된 40품목 중 39품목이 GS1-128코드를 표시해 확장바코드 표시율 97.5%로 나타났다.
한편 미표시(7품목)되거나 바코드가 표시됐어도 미인식, 오인식 등 바코드 표시 오류가 최종 37품목으로 집계돼 이중 25품목은 경고, 나머지 11개 업체의 12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코드 표시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안내했으며, 하반기 실태조사 후 금년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정부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에서 바코드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