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왜 치과만 쇠방망이
“치과병의원에 맞는 별도 처분 기준 촉구”
정책연구소·보험위, 심평원과 정책간담회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보험위원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보험관련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노홍섭 소장과 연구소 간사인 김철신 정책이사는 지난 6일 마경화 상근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와 함께 엠버서버호텔 중식당에서 심평원 상임이사 등 임원을 만나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완화와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 의료분쟁 대불금제도 등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치과병·의원이 동일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임에도 의과해 비해 상당히 높은 처분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노 소장과 마 부회장 등 치과계 참석자들은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부당청구 행위에 비해 부당비율이 높게 산정되고 이로 인해 부당성의 정도에 비해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부합하는 별도의 처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동등한 부당금액임에도 의과는 청구관련 절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낮은 부당비율이 산출되고 보다 낮은 처분기간이 부과되고 있지만 치과의원은 청구 절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부당비율과 처분기간이 높게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노홍섭 소장은 “개원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청구로 인한 과중한 행정처벌 기준 문제 등을 설명하고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치협 보험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개원가의 어려움과 치과의료 건강보험 현안 관련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심평원에서는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정영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수남 치과상근심사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정책연구소는 치과병·의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시 의과에 비해 업무정지처분 등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를 통해 행정처분 사례, 처분 재량기준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담은 정책연구를 진행해 조만간 결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