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법 개정해야”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 및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의사가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전제하며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자신들의 이득에 손해가 되면 정부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타 직능단체든 무조건 공격하고 비방만 하는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