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유디 “날개없다”
치과임대형태 ‘불법’… 법망 피하기 어려워 “사면초가”
배금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공개 세미나서 강조
의료인의 1인1개소 강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치과임대형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유디치과그룹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유디치과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 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안건영) 공개 세미나에서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개인사업자가 다수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라면 당연히 위법이며, 더구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모든 소유권 및 임차권, 장비리스권 등을 갖고 임대를 해주는 형식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이것은 바로 영리법인 형태로써 이번 개정의료법 이전부터 원천적으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유권해석을 밝혔다.
특히 배 과장은 “1명의 치과의사가 10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MSO를 통해 의료기관을 임대해주면서 그 임대비용을 수익으로 삼는 것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소유구조를 임대 형식으로 편법을 쓰는 등의 기업형태의 피라미드형 치과병의원들이 법망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이중개설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배 과장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의 개설·운영에 있어 하나 이상 개설하는 것은 불법임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배 과장은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인의 지분 투자와 관련해 ‘진료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참여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례도 특정사안에 대한 판례일 뿐, 진료행위가 없어도 영리병원형태의 소유 흔적이 드러날 때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의료인도 지분을 가지고 운영에 주도적·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실제 주인임을 숨기기 위해 네트워크의 가면을 쓰고 있는 형태라면 사무장병원과 다름이 없다”며 “이에 이번 개정 의료법은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 암묵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료인의 1인 1개소 강화를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배 과장은 또한 “의료인이 1개 이상 개설하는 것은 물론, 소유라던가 지분관계 때문에 처벌된 사례도 실제 있었다”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개설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이 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 등에 개설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전속적, 주도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