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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중개설 “어림없는 소리” (3면)

의료인 이중개설 “어림없는 소리”
1인 1개소 강화법 시행 리스크 관리 모색 ‘시선고정’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공개 세미나


내달부터 시행되는 의료인의 1인1개소 강화 개정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를 재천명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안건영·이하 대네협)는 지난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의료환경 대변혁에 대비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의료법과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사진>.


이날 세미나에는 곧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네협 회원 등 전국 네트워크 병의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중개설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1인1개소 강화법안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배 과장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개설운영은 안된다는 것에 네트워크 병의원이 위법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데 개정의료법이 네트워크 병의원을 금지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개정의료법은 특정인이 여러 병원을 소유·운영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며 의료인의 이중개설이 불법이라는 것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1차 의료기관에 경영 컨설팅, 의료기술 등을 지원해 선진화된 의료서비스와 표준화 등 네트워크 병의원의 순기능적인 면도 많다”며 “그러나 네트워크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운영관계에 있어서 위장 도피처로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에 대네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네트워크가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법무법인 로앰 박종욱 대표변호사는 ‘이중개설 금지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며 법률적 해석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정의료법은 이중개설 여부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해당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개정의료법 시행 이후 전망에 대해 “주변 의료기관 또는 내부자 고발에 의한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개설·운영의 해석과 관련해 주도적인 지위 존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일률적인 판단기준 정립이 쉽지 않아 해당 케이스별로 불법여부가 판단되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경철 기자


<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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