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개정안 시행 전 광고도 심의 받아야” 의료광고 조심 … 또 조심

의료광고 조심 … 또 조심
“개정안 시행 전 광고도 심의 받아야”


의료광고심의위 주의 당부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 시행 전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이하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다음달 5일부터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심의를 받지 않았던 개정안 시행 전 의료광고의 사전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의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개정안은 시행 전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 전에 진행한 광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는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해 시행 전 의료광고라 할지라도 심의를 받아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의: 02)2024-9135/6(의료광고심의위)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