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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또 내홍속으로(?)

치기협 또 내홍속으로(?)


사퇴처리 임원 “정관 위배” … 협회 답변 촉구
협회바로세우기추진위 ‘밀실 합의문’ 폭로 파장


최근 무더기로 사퇴처리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 24대 임원 15명이 정관을 무시한 사퇴처리에 대해 반박과 함께 명예회복에 나섰다.


변태희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김춘길·남상영·김주석 부회장 등 임원 15명은 지난 12일 ‘무더기 사퇴처리’에 대한 반박 질의서를 치기협에 발송한 상태며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치기협이 지난 4월 17일 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4대 수석 부회장 이하 전 임원에 대한 사퇴유무를 고문단, 감사단, 의장단, 시도협의회장에게 위임돼 사퇴처리된 것이 정관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가”를 물었다.


또한 “실질직 해임인지? 사표수리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고, 과연 정상적으로 공식기구에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인가? 해임이면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 사표수리면 사퇴서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치기협 등기이사 명단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회원들이 더 이상은 피해보지 않고 협회 회무가 정상적으로 하루속히 이뤄져 회원의 업권 보호와 협회 위상이 정립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도 질의서에 담아 전달했다.


김춘길 부회장은 “손영석 집행부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 기공계의 노인틀니 문제로 인해 억울한 심정을 자중하고 있었지만,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틀니 치과기공료 분리고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이제는 15명의 임원이 부도덕한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것처럼 회원들에게 비춰지는 상황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이미 이규선 기공학회장과 우창우 학술이사도 “치기협 수석부회장 이하 전 임원을 사퇴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이는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 처사로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손영석 집행부의 ‘불법전용’ 의혹을 제기한 ‘협회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추진위)도 성명서를 내고 치기협 감사과정에서 부도덕한 비리를 무마하고자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손영석 회장과 감사단이 야합한 공동합의서를 확보했다며 손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손영석 회장은 합의서 자체를 전면 부인한 바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학술대회 감사과정에서 회계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단이 구체적 증빙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비협조로 일관하자 손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경찰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손 회장과 감사단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가 확보한 이 합의서에는 임원의 인적쇄신과 남은 임기동안 회장 판공비 예산 미편성, T-3 메탈로 문제가 된 한진덴탈을 협회명으로 고발조치하는 등의 6개항이 담겨졌으며, 이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손 회장이 사퇴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사퇴 의사가 없는 임원을 해임하는 등 치기협 정관에 위배된 회무는 원천 무효”라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줄 능력이 부족하고 부도덕한 회무를 집행해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손영석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한 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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