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청구사에 맡기면 “불법”
대행청구 의뢰 원장도 처벌 … 주의 요망
치협은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 사설자격증인 ‘치과건강보험청구사’를 통한 대행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관련기사 본지 제2045호(7월 2일자) 5면>.
치협은 “최근 일부에서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설청구업자가 돼 몇몇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행청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사설 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의 취득 유무를 떠나 사설업체나 개인에게 대행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으로 그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에 불법 대행청구를 양산하는 사례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대행청구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키로 결정했다.
또한 치협은 개원가에서는 이 자격증을 치협에서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부 및 치의신보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만 심사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며, 불법으로 대행청구시 원장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로 하여금 심사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청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울산·경북, 광주, 대전·충청, 전북, 경남지역에서 17명의 대행청구 작성자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지부와 대구, 전남, 강원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대행청구 작성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