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리베이트 ‘짬짜미’ 덜미
구매대행사·종합병원 등 15명 적발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적발해 의료기기 리베이트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대형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의 종합병원 대상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해 구매대행사의 대표이사 및 종합병원 의료원장 및 행정부원장 등 총 15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들과 대형병원이 치료재료 구매에 따른 이익배분을 약정하고, 구매대행사에서 구매이익의 일정부분을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구매대행사는 종합병원에 치료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종합병원이 구매대행사를 통해 매입한 치료재료에 대해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춰 공단에 급여청구함으로써 구매대행사의 이익을 극대화한 후 그 이익을 배분받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구공판해 징역 및 추징을 각각 구형하고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다. 또 구조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