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치과 수가 올라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치과진료에 가산제도가 신설됐지만 이에 따른 환자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치과 진료 가산 신설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가산해 주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가산 신설 시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해줌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치과 장애인 진료 시 가산이 반영돼 현행 진찰료 가산이 뇌성마비, 지적장애에서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확대 적용키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8)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