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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관리 지자체로 이양

치과기공사 관리 지자체로 이양


치과기공소의 보고명령 및 검사 지시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이양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명령 및 검사 지시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업무 상황·시설 등에 대한 검사 주체를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해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처분 기준을 부정행위 사례별로 경중을 나누고,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경업소·치과기공소의 설치와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1-2023-7325, 7329)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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