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회원 끌어안고“함께가자”
치협, 협회비 장기미납자 구제 물꼬 열려
10년이상 미납 회원 최대 10년 분납 가능
정기이사회서 의결
치협이 협회비 장기미납자의 납부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납한 회원의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게 되는 등 미납 기간에 근거한 납부 원칙이 마련, 적용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17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에 관한 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감축에 대한 건 ▲치과건강보험청구사제도 대처의 건 ▲각 위원회 위원 추가 및 교체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관련 지난 6월 30일 열린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에서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납 회비 탕감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장기미납자들에 대한 현실적 구제 방안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특별 납부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납부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납부 기간을 부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에 따르면 미납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은 최대 10년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으며, 미납기간이 10년 미만인 회원은 본인의 미납기간에 맞춰서 분납하면 된다. 단, 당초의 이행계획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정지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6월 13일 치협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서울·부산·인천·경기지부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회의’와 6월30일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 등을 통해 미입회 회원 관리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논의해 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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