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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 부담더나

‘동네치과’ 카드수수료 부담더나


업종별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 전환
연 2억 이하 매출 1.5% 우대 적용 추진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 ‘동네 치과’에도 실질적 혜택이 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계를 비롯한 범 의료계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개원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책정돼 왔던 카드 수수료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은 35년간 지속돼 온 업종별 수수료체계를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한편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율이 2.1%에서 1.9% 수준으로 경감되며, 모든 가맹점이 2.7%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연매출 2억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과세 자료가 없는 신설 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현행 1.8% 수준에서 0.3%p 인하된 수치다. 직불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현행(1.0%)과 같다.


정부는 여전협회의 추정치를 인용, 전체 2백23만개 중소가맹점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백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며,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p(1.5~4.5%)에서 약 1%p(1.5~2.7%)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억 이하 매출 시 ‘1.5%’ 적용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본다면 2억 이하의 매출을 신고한 동네치과의 경우 1.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표본조사를 통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의원이 5곳 중 1곳(18%)인 것으로 추정했다. 


2억 이상의 매출을 신고한 동네치과의 경우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여신금융협회가 51만개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적용받는 카드수수료율인 2.4%〜2.97%(여신금융협회 4월30일 기준) 수준에서 평균 1.9%대까지 인하된다는 것이 협회의 자체 분석이다. 예를 들어 월 매출 1천만〜5천만원 구간 사업자의 경우 개편 전 2.85%에서 1.98%로, 5천만〜1억 구간의 경우 2.79%에서 1.94%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VAN 지급 수수료나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적용률이 실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따른 법 적용이 오는 12월부터지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9월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카드사들이 과연 이 같은 방침을 순순히 따를 것인가 하는 점은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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