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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메우기 6세 미만도 급여화 - 10월 1일부터 제2대구치 적용

홈메우기 6세 미만도 급여화
10월 1일부터 제2대구치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달리 6세 미만 어린이도 치아홈메우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2대구치도 급여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9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치아홈메우기 급여적용의 예를 들면 만 5세 소아가 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1대구치 1개를 치아홈메우기로 시술받을 경우 초진시 본인부담금은 1만3600원, 재진 시 본인부담금은 1만2300원이다<우측 실제 사례 참조>.


치아홈메우기는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에 한해 급여적용이 돼왔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1천명은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음에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앴다. 또 제2대구치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예측했다.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천만원이,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12월 치아홈메우기 급여 전환 이후 연간 혜택을 받은 실제 인원은 2010년 499명 1304개, 2011년 478명 11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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