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개월 늦어져…혼란 우려”
치협, 치아홈메우기 지연 유감 표명
치협이 치아홈메우기 급여확대와 관련 당초 9월에서 10월로 1개월 늦춰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를 기존 만6~14세의 제1대구치에서 만6세기준 삭제 및 제2대구치까지 급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아홈메우기 급여확대 방안 등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하고도 정부 측에서 입안예고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 행정적 사유로 적용시기를 1개월 지연시켜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됐음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치아홈메우기 급여적용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으며, 치협도 자체적으로 포스터를 제작 홍보한 바 있어 개원가와 국민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장애인 진료 시 가산을 확대하는 기준도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다.
치협은 “적용일자와 관련 의료기관 및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며 “또한 앞으로 의료기관 등이 정부 정책발표를 믿고 진료에만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해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언론매체나 각 지부를 통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이미 배포된 포스터의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수정하고 동 사안에 대해 환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