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더 조인다’
면허정지 강화·가중처분 등 개정안 입법예고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앞으로는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반복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수자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이 강화되는 안으로 의사, 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1차 위반과 동일하게 처분됐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되면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된다<표 참조>.
개정안은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해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3차 위반 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허가 취소를 받게 되며, 도매상 등은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 재위반시로 연장하고,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또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