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냈어도 면허정지 “합헌”
박 모 원장 7년 전 동 사안 뒤늦은 처분에 행소 ‘패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박 모 원장이 동 사안에 대해 7년 후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사로서 지방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 원장은 2004년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허위청구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로 인해 2005년 10월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받았고, 박 원장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난 2011년 10월에 박 모 원장은 같은 사안을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7일의 처분을 받았다.
박 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과 관련 업무상 과오에 의한 청구임을 주장하고,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관련 간호사가 방사선 스위치만을 기계적으로 작동시키는 행위에 불과했으며, 간호사의 촬영 횟수도 극히 몇 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또 다시 박 원장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7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진행한 담당 판사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제재가 가능하므로 박 원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조치를 모두 취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아울러 제재적 행정처분의 부과기한에 대해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내부적 사유로 처분시기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현저히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