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인 1개소 의료법 오늘부터 발효

사설


1인 1개소 의료법 오늘부터 발효


1인 1개소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오늘(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도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의료법 통과를 위해 몇 개월간의 힘들고 험난했던 과정들과 법 통과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정 의료법이 제대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온 치협으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법 통과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법이 통과됐음에도 7개월이 다 지나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허송세월 했다는 안타까움도 지울 수 없다. 그 사이에 일부 피라미드형 병원들이 전문프렌차이즈형 병원체제로 변모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채 편법을 보이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다.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지난달 24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은 1인 1개소 법 시행과 법 시행에 따른 편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책임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사례들을 막기 위해 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마련된 의료법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엄격히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영리병원의 피해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 시민단체, 치협 등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례들을 적극 고발하는 등 감시병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아직도 편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은 꼼수 부리기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곧바로 폐업이나 매각 절차를 밟는 등 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 바란다. 더 이상 안이하게 생각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면 이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