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스마트폰으로 신고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인터넷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탈세제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스마트폰용 앱(App)까지 개발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인터넷 제보건수는 21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상반기 제보건수인 1616건에 비해 31.5%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25일에는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까지 선을 보였다.
국세청은 “모바일신고체계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시민들의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