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일 애끓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다”
공정위 부당 결정 철회·철저한 재조사 강력 촉구
전국 1인 시위 대장정 마무리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협에 부당하게 부과한 5억 과징금과 관련해 300여명의 1인 시위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1인 시위자 일동은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함을 물론 공정위의 정식 사과와 철저한 재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인 시위자 일동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1인 시위 종료에 즈음하여’라는 주제로 일간지 등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1인 시위자 대표자로서, 성명 발표에 나선 이민정 치협 홍보이사는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을 애끓는 심정으로 알리는 한편 8월에 발효된 개정 의료법이 법 취지에 맞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윤리 파괴, 의료영리화의 심화와 국민건강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동네 치과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 결국 지난해 봄부터 치협이 의료윤리 회복 및 치과계 자정작업에 나서게 됐다”며 자정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명서에는 “그러나 공정위는 치과계의 이 같은 노력을 ‘불공정 행위’라며 낙인 찍고 역대 최고 금액이라는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면서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며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 의료를 상품으로 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
성명서는 공정위의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거로서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 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등 단순 시장의 논리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국민과 국회의 반대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선 그 어떤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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