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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일 애끓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다”(14면)

<3면에 이어 계속>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의 두 번째 이유로 1인 시위자 일동은 “치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 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성명서에는 “유디 치과는 한사람의 오너가 120여개에 이르는 치과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해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사집단”이라며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협회, 언론사, 시민단체, 동네 치과의사 개개인에게까지 소송을 남발하고 특급 호텔에서 기자들을 모아 회견을 하는 등 치협과 비교해 볼 때 누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골리앗인지 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치협 과징금 부과의 이유로 든 증거들의 부실성과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는 강조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또 “의료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대한 무지를 감안하더라도 불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내려진 결정은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 나라의 경제정의를 책임진 국가기관으로서 오직 의료윤리가 바로 서기만을 바랬던 동네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손상했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들께는 큰 혼란을 끼쳤다”고 성토했다.

  

# 환자 품으로 돌아가는 치의가 될 것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분노 뿐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전국의 3만여 치과의사들의 진정성 또한 녹아있다.


성명서에는 “지난 60여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곳곳에서 치과의사들이 거리에 섰다”면서 “사회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면, 그 또한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려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윤리를 바로 세우고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일에 매진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친다 해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인 시위자 일동은 “따라서 2012년 5월 8일 공정위가 치협에 내린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관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과와 철저한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위자 일동은 “8월부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서 “의료법의 1인 1개소 규정을 강화해 불법 명의대여 의료기관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입법부의 개정입법 취지를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 이어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우리들은 환자들의 구강건강 돌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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