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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1인 의료기관 다수 개설은 없다 “시간 없었다 변명 안통해”(5면)

■ 8월 이후 1인 의료기관 다수 개설은 없다


“시간 없었다 변명 안통해”


신속해결·꼼수·관망·버티기형 등 유형 가지각색


보건의료계 윤리회복의 기폭제가 될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월 이후엔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인 1인이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말 개정 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8개월간 시간이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됐다.


개정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해당 의료인들은 대략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자는 이른바 ‘신속 해결형’이 있는 반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종 방안들을 고안해 내는 ‘꼼수형’ ▲추이를 계속보고 기다려 보자는 ‘관망형’ ▲설마 나한테까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버티는 ‘버티기 형’ 등 여러 종류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의료법에 대처하는 의료인을 네 분류로 나눴지만, 네 분류 모두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정리”를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의 ‘내부 고발’이 정부의 단속보다 더욱 폭발력을 띠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서 주최한 개정 의료법 세미나에서 박종욱 변호사는 “의료계 시장의 다변화, 과잉경쟁 추세를 비춰볼 때 8월 이후 개정 의료법과 관련해 주변 의료기관 또는 내부자 고발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꼼수형” 정부 의료계 질서 교란 
   불법 네트워크 정리의지 확고


특히 정부는 의료 시장을 교란한 일부 불법 네트워크들의 ‘정리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디치과는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임대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복지부가 이 방식에 대해 ‘불법’임을 선언하며 제동이 걸렸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1명의 치과의사가 10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MSO를 통해 의료기관을 임대해주며 그 임대비용을 수익으로 삼는 것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을 요청하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보탤 것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신속 해결형” 문제 있을 것 같아 바로 정리
  ‘관망·버티기 형’ 조속히 정리해야 불이익 없어


위에서 언급한 ‘신속 해결형’의 경우 의료법 개정 이후 고민 없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 유형이다.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A원장은 “개정 의료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서 “법에 너무나도 명확히 명시돼 있어 나머지 소유하고 있던 의료기관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두고두고 마음 졸이는 것보다 편하다”고 밝혔다.


A원장도 ‘내부 고발’ 위력에 대해 언급하며 “관망 또는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어차피 내부 고발에 의해 정부기관에 민원이 들어갈 것이 뻔한 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순리일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1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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