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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표시 광고물·인터넷 배너광고 심의 대상

외부 표시 광고물·인터넷 배너광고 심의 대상
사전심의 위반땐 행정처분·벌칙 등 불이익


복지부 개정안 세부지침 발표


인터넷매체를 포함해 지난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가 대폭 확대되며 치과병의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매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로 추가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대상매체인 ▲신문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인터넷 신문과 함께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치과병의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명확한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우선 전광판은 의료기관 외부 또는 외부를 향해 설치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했다. 즉, 의료기관 내부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통수단 역시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만 심의대상으로 정해 내부광고는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교통시설은 내외부 개념이 없어 모든 표시되는 광고물 뿐만 아니라 음성광고물까지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매체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 송출 인터넷방송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사이트 등이 해당(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되며,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된 배너광고물·검색광고물·한줄광고물 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추가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매체

범위

비고

전광판

 의료기관 외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단색·삼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 등)

기관 내부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제외

교통시설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음성광고물 포함

교통수단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음성광고물 제외

 인터넷
뉴스서비스

139개 홈페이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열린마당→자료실 참고

  

  

  

 방송사
홈페이지

376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534개 방송(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사 프로그램
송출 인터넷방송

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 CBS 인터넷 레인보우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사이트

주요 포털사이트 등 131여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의 게시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너광고물은 심의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안 시행일 전에 새롭게 추가된 매체를 통해 게시된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민원사항 발생 시 해당 병의원에서 8월 5일 이전부터 진행된 광고시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시행일 이전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광고의 경우, 대부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가급적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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