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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편법 용납 안된다” 국회 질의에 복지부 서면답변

“1인 1개소 편법 용납 안된다”


 “법 개정 취지 배치되는 행위 인정하지 않을 것”
 “관련협회와 협력체계 구축 자율 규제 기능 강화”


국회 질의에 복지부 서면답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하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배치되는 편법·탈법형태는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떤 명목으로든지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할 경우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하는지 여부를 사안별(case by case)로 꼼꼼하게 살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개정의료법 취지와 배치되는 편법·탈법행태는 어떤 명목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임 장관의 생각과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 및 방안 수립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와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양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유디치과 등 일부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탈법행위 감시·감독 체계 및 방안에 대해 “먼저,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실태조사 실시 등 공공부문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치협,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등의 자체 모니터링 및 조사와 이에 근거한 복지부의 추가 조사, 엄정한 법 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유디치과나 룡플란트 치과의 경우처럼 경영컨설팅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 운영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집행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어떤 명목으로든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할 경우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법의 취지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데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지나친 상업화, 영리화 추구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마련한 개정의료법의 기본정신이 법 집행시 구현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첫 업무보고에서 2일부터 적용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추가로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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