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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긴다” … 치협 정면 돌파, 치협,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반드시 이긴다” … 치협 정면 돌파
“충분한 자료 수집·증거 입증 잘못된 판단 반드시 되돌릴 것”


치협,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협을 상대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치협이 드디어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치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치협은 지난 5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후 전국적인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행정 소송에 승소하기 위한 필승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공정위 소송과 직결되는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 기공사협회 압력 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한 바 있어,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판단이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5억원 부과의 이유로 들었던 근거도 매우 부실할 뿐 아니라 조작의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정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인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를 비롯해 ▲덴탈잡 이용권한 제한 ▲치과기자재업체 및 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등으로 요약되고 있으며, 각 부분이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지에서 제기한 문자 메시지 조작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본지 제2041호 6월 18일자 1면, 3면 참조>.


치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검찰 무혐의 판결과 증거 조작 의혹 등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 금액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공정위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은 “쉽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공정위가 충분한 조사 없이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정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공정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것을 충분한 자료 수집과 증거 등을 규합해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절대권력 기관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과징금 5억 부과 결정으로 인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공정위. 또 다른 국가기관인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치과계의 눈과 귀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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