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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덴탈잡에 공정위 시정 명령 공표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치협 덴탈잡에 공정위 시정 명령 공표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치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치협 덴탈잡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최종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5억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2 행정부는 공정위가 치협에 내린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을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 행정부는 “주문 기재 공표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치협)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주문 기재 공표명령의 효력을 행정 소송 최종 판결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내린 덴탈잡 공표 명령을 최종 판결 시점까지 유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이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 드린 것으로, 이 결정으로 인해 치협은 보다 부담감 없이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됐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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