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 차질없어야”
“당초 입법 취지대로 추진 … 단속·강력 처벌 필요”
조원준 전문위원 보고서
민주통합당이 불법네트워크병원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혀 법 시행에 큰 힘을 실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지난달 25일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일일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해 “2일부터 1인 1개소만 병원 개설을 허용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의료현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복지부가 한정된 인원으로 8만개나 되는 의료기관을 다 조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슈가 된 의료기관 위주로 조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현황설명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문어발 경영으로 100개가 넘는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한 유디치과네트워크와 치협의 분쟁으로 출발해 ‘유디치과법’ 또는 ‘양승조법’으로 불린 바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개정안이 ‘의사들의 의료기관 소유개념을 분명히 한 것이고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는 지분투자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위원은 “현재 네트워크병원은 1인 오너형 병원, 여러 명이 여러 병원을 가지고 있는 종합형, 프랜차이즈형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프랜차이즈형을 제외한 1인 오너형과 종합형을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네트워크병원의 경영지주회사(MSO)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안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많은 의료기관이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고 실제 많은 의료기관이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겉으로만 프랜차이즈형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MSO 운영 문제, 의료기관 계약서, 직원 고용결정 권한 등 다양한 각도로 1인 소유형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등 시행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