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환영
인의협 성명 밝혀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도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이달부터 강화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개정 의료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성명에서 “개정된 의료법은 지난해 우리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관련이 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는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보여준 한 단면으로 1인 1개소 법안의 허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화된 법안이 규제완화와 선진화를 앞세워 상업화를 지향해 온 한국의료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