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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 파렴치한 행위 ‘치과계 넘어 사회로’

■ 유디치과그룹 파렴치한 행위 ‘치과계 넘어 사회로’


거대 자본에 쓰러진 영세업체 “힘겨운 나날”


 유디몰, 2008년 행사대금 3억 4년여 미지급 상태로 폐업
 전시회 대행사 더마이스, 김종훈 전 대표 상대 법정투쟁


유디치과그룹이 치과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남몰래(?)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디치과그룹 계열사였던 유디몰이 지난 2008년초 진행한 행사의 행사대금을 법인을 폐쇄하면서까지 대행사에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 2007년말 유디몰은 국제회의기획 및 운영대행사 더마이스(대표이사 김민석)와 총액 6억8천여만원 상당의 전시회 계약을 맺고 2008년초 ‘뇌 신경 나무와 생각하는 치아열매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일산 킨텍스에서 17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참관객이 적어 입장료 수입이 8백여만원에 불과했고, 유디몰은 더마이스에게 홍보부족 등을 문제 삼아 당초 지불하기로 한 행사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더욱이 더마이스는 유디몰을 믿고 5억여원의 비용을 지출하며 행사를 완료한 상태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기까지 했다.


김민석 대표는 “유디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리회사를 비롯해 많은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말 바꾸기를 일삼는 유디치과의 비도덕성에 맞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의지를 바탕으로 더마이스는 법정투쟁을 시작했고 먼저 승소를 따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2009년 4월 법원이 유디몰은 더마이스에게 3억3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미지급 금액과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렇지만 더마이스가 승소한 이때부터 유디몰의 꼼수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유디몰은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계약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2009년 12월에 유디몰을 폐업해버렸다.


김민석 대표는 “승소해서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법인통장을 비워버리고 폐업까지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가압류 신청 후 승소를 했다면 쉽게 처리될 수도 있었는데 법을 몰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후 김 대표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유디치과를 찾아가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대표를 만났다. 이때 김종훈 전 대표로부터 잔액 지급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역시 말 뿐이었다.


그럼에도 김민석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사라진 유디몰을 대신해 김종훈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석 대표 측은 유디몰은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이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김종훈 전 대표의 개인기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디몰은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김종훈 전 대표가 사건 계약에 책임을 갖고 3억여원 상당의 계약잔금채무를 이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유디몰을 상대로 기존에 소송을 제기했기에 김종훈 전 대표를 행사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디몰을 김종훈 전 대표의 개인기업으로 보지 않았으며, 아울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디몰이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올해 2월 유디몰에 대한 채무를 개인인 김종훈 전 대표에게 이행할 수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로 더마이즈는 3억여원이 넘는 계약잔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2번의 소송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변호사 선임비까지 부담하게 됐다.


게다가 새로운 소송은 김종훈 전 대표 측의 계속되는 연기신청으로 미뤄지고 있어 김민석 대표와 더마이스는 만 5년 가까운 시간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작은 회사로서 거대자본을 상대로 싸움을 지속하느라 지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맞서겠다”며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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