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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사무장병원’ 난립 봉쇄

생협 ‘사무장병원’ 난립 봉쇄
의료협동조합 개설 인가 강화 시행령 재입법예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이하 의료협동조합)이 사무장병원으로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입법예고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의료협동조합 관련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


올해 2월 복지부가 공정위, 1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한 결과,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비자생협법, 공정위 소관)에 근거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으나, 건전한 의료협동조합보다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주민참여형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공정위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생협법상의 의료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강화해 일치시키는 방안을 지난달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개설 시 최소조합원수를 500인으로, 최저출자금을 1억원으로, 1인당 최저출자금을 5만원으로, 1인당 최고출자금을 총 출자금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돼 있는데,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또 소비자생협법상 사무장병원의 유입 및 탈법행위의 원인이 됐던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범위를 조정해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사업구역 내 주민으로 한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소비자생협법령상 의료협동조합 관련 규정 비교

  

협동조합기본법령

현행 소비자생협령

 1. 설립인가

- 인가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 최소조합원수

500인

300인

- 최저출자금

1억원

3천만원

-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제한 없음

- 1인당 최고출자금

총 출자금의 10%

총 출자금의 20%

 2. 비조합원의 이용범위

- 총 이용범위

총 공급고의 50% 이내

총 공급고의 50% 이내

- 공급고 산정기준

매출액 또는 이용인원

매출액

- 이용가능한 자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사업구역 내 주민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한정)

▪응급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구역 내 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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