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장례지도사에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돼 장례지도사에도 국가자격증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며,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해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