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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기관 등록제 시행

사회서비스기관 등록제 시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이 지난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2만여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등록제로 변경되면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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