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트먼트 제작 ‘영역 분쟁’
치기협·A업체 맞고소 … 판결 ‘주목’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둘러싸고 치과기공계와 업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A사가 B기공소 소장을 6월 중순경 검찰에 고소해 지난달 31일 B기공소 소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B기공소 소장에게는 벌금형 5백만원이 내려졌고 현재는 법원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 4월 A사를 비롯한 맞춤형 어버트먼트 업체 4곳을 기공사 업무 영역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A사는 B기공소가 의료용 기기 관리 기준을 벗어난 공업용 티타늄 환봉을 이용해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해왔다는 것과 A사의 제품인 양 홍보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권해석이 달라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고 A사는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버트먼트 제작이 기공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고 해석한 반면 식약청은 허가를 취득한 합당한 소재와 제작 방식으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 판매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시장이 불법적인 모방 행위, 불필요한 고소 건 등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며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명확한 관련 법의 기준을 업계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맞춤형 어버트먼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료기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 치과기공업계와 척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서로 협력구도를 제시해 상생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공사협회의 고소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A사는 이번의 고소건 외에도 일부 기공소에 대한 추가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법적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