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통한 의료인력 질 관리 필요”
이재일 교수, 정책간담회서 강조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능력을 갖춘 신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건의료 인력양성과 질 관리 체계 현대화 방안’ 국회정책간담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관리체계 수립방안- 치과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의료인력 양성관리제도에 있어 정부가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보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 면허관리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별도의 전문적인 의료인력 질 관리 기구를 통해 매년 면허재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면허관리기관은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재등록과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자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 교과부에, 면허의 부여와 면허자의 관리가 복지부에 책임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해당국가의 보건의료 분야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따라 그 형태는 다소 다르나 자율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독립기구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교수는 “의료인력 양성과 면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공익성에 바탕을 둔 책임 있는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인력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